법은 제618조 내지 제654조에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만으로 주택임차인에게는 “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...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.
따라서 주택임대차에 관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
보호법익의 차이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상가건물임대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이 법의 특례와 부합하지 않는다. 따라서 동법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제도로 볼 수 있다.
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
임대차가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그것은 사회적․경제적․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. 그러한 문제로써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임차인의 보호의 문제이다(곽윤직, 1999).
영업용부동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대등하므로 현행 민법전의 법률로써도 충
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.
이에 본고에서는 동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, 우선변제권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정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.
Ⅱ. 본 론
1.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이해
가. 입법목적과 적용범위
동법은 IMF 사태 이후 부
된 것이다. 이러한 원리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관계에서도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 상호 법익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이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.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.